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전방위적으로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확인해 간 공수처 소식 취재한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Q1] 박 기자, 박 기자 전화도 공수처가 확인해갔고, 저희 정치부 기자 통신 자료도 확인을 했다고요? 얼마나 많이 해 간 겁니까.
지금까지 채널A에선 저를 포함해 5명의 기자가 조회 대상이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3명도 공수처에서 조회했고요.
지금까지 파악된건 언론사 8곳.
서른명 가까운 기자 정보가 공수처의 확인 대상이었습니다.
일부 기자는 반복 조회하면서 횟수로는 50여 건이 되는데요.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이 대상인 줄만 알았는데요.
채널A 취재 결과, 정치부 기자도 포함됐던 겁니다.
제 주변 기자들도 계속해서 자신이 조회 대상이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조회 대상이 됐던 기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Q2] 공수처가 왜 가져간 거예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파악하는 과정에서, 수사대상도 아닌 기자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공수처에 넘어간 겁니다.
주로 공수처 수사3부가 집중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 시기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돼 있는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배경에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Q3] 궁금한 게,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가져가도 통보해 주는 게 아니라, 각자 스스로 확인을 해봐야 한다면서요?
네,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 없이도 통신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신이 조회 대상이었는지 파악하려면, 직접 통신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Q3] 통신자료라는 게 어디까지 들여다보는 건가요?
수사기관이 문의한 휴대전화 번호 사용자의 개인정보인데요.
제가 통신사에 요청해서 받은 확인서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수처가 이같은 자료를 받아간 시점도 표시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확인서를 봐도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공수처가 확인에 나선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Q4] 공수처에 왜 내 번호를 조회해갔는지 물어보면 안 가르쳐 주나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통신자료 조회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회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Q5] 기자뿐 아니라 많은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수사기관의 조회가 이뤄졌을 수 있겠군요?
네, 이 때문에 기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됐던 겁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공문을 보내 요청하면 기자뿐 아니라 시민 누구든 조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자들의 경우 취재를 위해 연락한 상대방이 누군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Q6] 원래 수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피의자의 통화 대상을 확인하는 건 공범 등을 밝히기 위한 과정입니다.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통상 수사기관에선 통화 빈도가 잦은 사람을 우선 조회 대상에 올립니다.
또 수사를 통해 범행 일시를 특정한 다음, 이 때를 전후해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도 확인 대상입니다.
조회 대상을 넓히면 수사 효율성도 떨어지고 공권력 남용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대상을 선별하는 거죠.
반면, 공수처의 경우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회 대상이 추가로 확인이 될 경우 수사 적절성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